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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노6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3. 4. 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록수역에 커피숍이나 꽃집을 개점할 수 있는지 철도청에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F과 D을 소개해 주었고, D과 F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2013. 4. 10.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록수역에서 꽃을 팔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3. 4. 1.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 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역사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티엠홀딩스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로비자금을 주면 철도청에 로비를 하여 상록수역 내 커피숍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록수 역에 커피숍을 오픈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도청에 로비를 하여 상록수 역에 커피숍을 오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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