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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단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아랑게운트죄네 손목시계 1점(증제1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8] 피고인은 2002.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4.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3. 14. 00:30경 안성시 C 2층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및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도장 6개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높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곳 앞에 주차된 I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 안성시 K 주택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개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5. 6. 03:26경 안성시 M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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