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30 2018가단763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D 전 1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5.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D 전 1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5.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