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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4 2021가단10342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483㎡ 및 이천시 D 전 37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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