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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5 2016가단70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2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9.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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