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25 2016가단70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2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9.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전 23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9. 3.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