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0 2015가단790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B 답 2,88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1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