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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125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상표 ‘H’ 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가) 목에서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 용량, 거래 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 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 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 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 18조 제 3 항 제 1호에 의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의 ‘H’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 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H 상표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침해 행위 당시인 2013. 12. 경 내지 2014. 1. 경 국내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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