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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028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고인 법인’ 이라 한다) 의 표장이 붙은 상품은 피해자의 상표가 붙은 상품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법인의 제품과 피해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까지 한 적이 있는 바, 피고인 법인의 표장이 붙은 상품이 피해자 상표가 붙은 상품과 오인ㆍ혼동을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법인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호 ( 가) 목에서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 용량, 거래 범위 등과 상품 거래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 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713 판결 등 참조), 동법 제 2조 제 1호 ( 가) 목 소정의 ‘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에는 현실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 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ㆍ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 사용 의도) 유 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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