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 11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고 A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로서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 A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창원군 T 전 1,438㎡, U 답 453㎡는 원고 A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 K이 이 사건 상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1992. 7. 23. 원고 A도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제9, 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원고 A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의사표시의 내용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제1심판결문 9면 6행의 ‘관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9면 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망 K이 1993. 5. 18.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상속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15호증의 2)에는 망 K이 이 사건 상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속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