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4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및 제18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12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원고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천홍건설을 대신하여 도의적으로 피고에게 75,000,000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