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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22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중 ‘진술서(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진술서(갑 제5호증) 및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중도금 4,000,000,000원 지급에 관한 부분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계약 부분이 상대방인 피고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원고의 진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상대방인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민법 제107조 단서)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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