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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나7477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3.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도로에서 F 고등학교 방면 G 도로로 좌회전을 하던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위 E 도로 좌측에 정차하여 있다가 후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F H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37,299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9.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자기 부담금 207,000원을 공제한 830,29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정차된 상태인 것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차량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상 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서서히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뒤편으로 가깝게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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