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남)이 운영하는 ‘C’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7:15부터 같은 날 07:30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식당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씨 발, 내 키 내놔라.”, “미성년자들 술 먹는 것 아니냐.”라고 수차례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으니 나가 달라는 업주인 피해자의 요청에도 식당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식당 입구를 막아선 채로 퇴거 요청을 하는 피해자에게 “씨 발 당신은 빠지라고.”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인계된 후, “야, 이 씨 발 놈들아, 씨 발”이라고 고성으로 욕을 하여,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수차례 경고에도 “씨 발”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테이블을 자신의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이태원파출소’에서 주취 상태로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용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한 언행, 업무방해 관련 채증 영상 판독, 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