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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13 2016고정11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B( 여, 53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술버릇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2013. 6. 11. 09:00 경 술에 취한 채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가 큰소리로 “ 씨 발,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밤에 조심해 라. ”라고 욕설하며 위 식당의 철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다시 같은 날 11:00 경 위 식당에 찾아가 큰소리로 “ 누나, 만원만 주면 소란 안 피우고 그냥 갈게.

아, 씨 발, 장사 하도록 하는지 봐라 ”라고 욕설하며 위 식당의 철문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각각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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