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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2071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과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6. 9. 13. 10:4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연습장 앞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F병원정문 방면에서 동촌삼거리 방면으로 건너던 중, 때마침 피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F병원 후문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F병원 후문 방면에서 F병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한 차량운전자 B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도 게을리 한 B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승용차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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