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20713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13. 10:4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연습장 앞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F병원정문 방면에서 동촌삼거리 방면으로 건너던 중, 때마침 피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F병원 후문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좌회전 진행신호에 따라 F병원 후문 방면에서 F병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이 사건 승용차의 앞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한 차량운전자 B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도 게을리 한 B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B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승용차 운전자인 B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용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횡단보도를 건넌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의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 진입로로, 피고가 진행한 횡단보도 상에는 보행자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던 방면, 피고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는 주도로로 좌회전할 수 있는 차량진행신호가 켜져 있었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인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같은 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여야 함에도, 진행방향 좌우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탄 채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다.
③ B은 이 사건 승용차로 피고 진행방향 우측 소로를 직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고를 발견하고(2016. 9. 13. 10:42:28, B이 진행하던 소로 좌우에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다), 급히 제동하였음에도 피고를 충격하게 되었다(2016. 9. 13. 10:42:29). B이 피고를 발견하고 충격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불과 1초 남짓임을 고려할 때 피고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④ B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도로 폭이 그리 넓지 않은 위 우측 소로를 진행하는 동안(2016. 9. 13. 10:42:25~10:42:27) B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 다른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B은 아무런 인적, 물적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B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의 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사공민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