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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165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와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7. 07:20경 상주시 C 부근 상산교 남단사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상산교 방면으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상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후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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