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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64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8. 28. 19:20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수안역 방면에서 연안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의 직진 방향 교통 신호기가 적색등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방면인 세명교 방면에서 연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6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청구하여 원고 차량 과실 80%를 전제로 한 심의조정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위 결정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만큼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판단하여 위 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피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 피고가 협정 당사자로 포함되어 체결한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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