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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494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8. 19. 14:10경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C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소 사거리 교차로에서, 지질자원연구소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구성삼거리 방면에서 송적골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번호판 없는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왼쪽 앞 본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우측 슬관절 개발성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오토바이의 뒷좌석 탑승자 E도 오른쪽 다리와 얼굴 등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B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인바, B 운전의 싼타페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신호로 바뀐 후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였고, 좌회전 유도선을 밟고 진행하였으므로, B에게도 과실이 있어 원고가 피고 등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일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또는 그의 동승자인 E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모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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