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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 C, D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2. 20. 대전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2016.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공소 외 F에게 위 범행에 동참할 것을 제의하여 공소 외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위 F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여 공범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자전거를 타고 가며 고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역할, 피고인 B 는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D, C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D, C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및 공소 외 F의 공동 범행

가. 2016. 11. 2.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 1. 22:00 경 여자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 ‘ 즐 톡’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G(28 세 )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고, 공소 외 F은 같은 날 22:3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사거리 부근의 ‘J 식당 ’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달라 ’며 피해자로 하여금 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도록 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약속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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