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1) 2014. 10. 29.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이하 ‘2014. 10. 29. 경 공갈의 점’ 이라 한다.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갈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갈 범행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갈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5. 6. 18.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이하 ‘2015. 6. 18. 경 공갈의 점’ 이라 한다.
이 부분 공갈 범행에 의한 향응의 제공이 피고인 B의 처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가 향응의 제공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이하 ‘ 보복 협박의 점’ 이라 한다.
위 각 공갈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보복 협박에 피고인 B가 가담한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항의 차원을 넘어 상대방에게 외 포 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개월, 판시 제 2 죄: 징역 10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10. 29. 경 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0. 2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 장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