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 각 범행 부분]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 A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E, F, G, H, I은 ‘J’ 이라는 휴대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 금 등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 교통사고를 낼 장소를 정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실제 피해자의 차량과 교통사고를 내는 역할, E, F, G은 사고 후 피해자를 위협하는 역할, H, I은 휴대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교통사고를 낼 지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 분담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 E, F, H, I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범행 피고인들과 E, F, H, I은 2018. 1. 18. 02:00 경 위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K( 남, 37세 )에게 식사 하자고 유인하여 H, I은 천안시 서 북구 L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같은 구 M에 있는 N 및 같은 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 북구 L로 다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O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P SM7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 E, F을 현장으로 부르고, 피고인 A, E, F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 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