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후 술을 먹여 운전을 시킨 다음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 어 피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 C, B는 2016. 3. 31. 경 불상지에서, ‘G’ 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 포장마차로 불러 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 집이 H 인데 잠시 들렀다가 드라이브를 가자 ”며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고인 A 및 E와 합의된 사고 장소로 향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J SM6 차량이 일방통행도로를 역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6 차량의 뒷 부위를 위험한 물건 인 위 SM5 차량의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차량의 뒷 범퍼를 수리 비 347,666원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음주 운전을 하였냐 ,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을 하며 마치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