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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131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 대표자 B은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2015. 11. 2.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B이 관리단장이라는 명칭으로 원고의 대표로 선임되었고, 2016. 11. 10.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거나 의결권 위임의 하자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B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다.

다.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A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인 사실, 원고는 2015. 11. 2.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A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31명 중 28명이 참석하여 관리단장으로 B을, 기존 관리인 C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 때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5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서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에서 피고를 법에서 규정한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B은 원고를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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