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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18가합5963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5층, 지상 7층, 총 316점포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고, 원고(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와 자칭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 C는 모두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데, 피고가 2015. 12. 20.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 정기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다. C는 본인 명의 및 ‘원고 관리단’ 대표자 명의로 2018. 3. 9.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 2004년 10월경 제정한 자치관리규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자치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임된 피고는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C가 2018. 2. 9. 개최된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 임시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합50021호). 라.

위 법원은 2018. 7. 13. C의 신청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집합상가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라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면서도, 원고 관리단 명의의 신청에 대하여는 '2018. 2. 9.자 임시총회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C가 원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어 C를 대표자로 한 원고 관리단의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C가 원고 관리단 대표자 명의로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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