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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8358
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V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U 관리단에 대한...

이유

1. 피고 V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관리인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관리단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참조), 피고 V 개인을 상대로 피고 V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관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에이앤티산업개발(이하 ‘에이앤티’라고 한다

)은 인천 부평구 W 외 4필지 지상의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U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분양사이고,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관리단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자들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고영관 등은 2015. 10. 23.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임시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체 33명 중 19명(57.58%), 의결권 면적 18,222.17㎡ 중 11,553.41㎡(63.4%)의 찬성으로 피고 V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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