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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07 2018고단1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5. 18: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와 그의 전 배우자 E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피해자 B( 여, 42세) 가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 씨발 년 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E 사무실로 가자. 앞장서라.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위 커피숍을 나와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같은 구 F 건물, 2 층에 있는 E 운영의 ‘G’ 사무실 건물 1 층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산악용 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을 꺼 내 어 피해 자의 등 뒤에 겨누고 “ 씨발 년 아 올라가! E에게 전화해! 안 나타나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50 경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G’ 사무실 출입 문과 번호 키,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G 출입문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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