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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2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04:1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8 세) 가 피고인의 동거 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콜라 병의 병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콜라 병이 깨져 유리병 파편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콜라병으로 때린 적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E에 대한 특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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