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4 2016고정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이 지난 2016. 7. 9.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판결 선고 당시 귀가 어두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