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0 2017고정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5 고단 668 사건의 제 6회 공판 조서 사본

1. 확인서

1.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수사 의뢰서 공문 및 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