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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1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 경 피해자 D에게, 에코 백 제조 용 원단을 추가로 납품해 주면 기존의 미지급 원단 대금 1,149,720원 아래 무죄 부분 참조 과 새로이 납품 받을 원단 대금을 2015. 6. 5.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지 10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504,950원 상당의 원단을 외상으로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4,950원 상당의 원단을 공소장에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대상은 해당 금액 상당의 원단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친과 전화 연락

1. 고소장

1. 거래 명세표, 개인 회생결정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2.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에코 백 6,000개를 대량 주문 받고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원단을 납품 받았는데, 인쇄 불량 및 봉제 불량으로 에코 백을 주문자에게 납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거래처 및 대부업체에 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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