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42』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운영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주유소에서 경주 D에 있는 "E주유소"에 공급가액 4억 6천만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C주유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위 E주유소에 빌려주어 E주유소의 소매판매액 4억 6,100만원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4고정743』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4억 6,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이를 교부받지 않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매판매액 4억 6,100만원을 결재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툭주유소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1. 가맹점 매출내역자료 『2014고정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1. 가맹점 매출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각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