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누68843
탈세,부패신고 민원처리의무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0줄과 11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4줄의 “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감사원장과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 모두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감사원장이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장도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적격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