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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20고정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편도 1차로인 C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과 도로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턱 부위와 콧등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고, 왼쪽 새끼손가락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9번 각 진술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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