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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4: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위 장소에 서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2세)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왜”라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상연상절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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