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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2번 방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술값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과 두 딸을 부양해야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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