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2번 방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술값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