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2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패널 자르는 공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호프집 문밖에서 말싸움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패널을 자를 때 사용하는 공구(일명 ‘빵칼’, 칼날 길이 21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손가락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