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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2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패널 자르는 공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 호프집 문밖에서 말싸움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패널을 자를 때 사용하는 공구(일명 ‘빵칼’, 칼날 길이 21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왼쪽 새끼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손가락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위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액은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은 추후 변제를 다짐하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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