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가단1068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아산시 D 임야 330㎡ 소유자이고, 피고 소유 위 임야는 이 사건 임야보다 2m 높은 곳에 위치해있다.
피고는 원고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복토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아들인 E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감정결과 피고가 침범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온 사실, E이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사실만 인정된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