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경남 거창군 D 임야 51,2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 D 임야 51,273㎡(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제1 임야와 맞대어 있는 경남 거창군 E 임야 35,474㎡(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53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부분은 외형상 이 사건 제2 임야와 한 필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 피고 B은 2011. 11. 2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 임야 일부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합계 약 3,000평(약 9,917㎡)을 임대기간 ‘2012. 1. 1.부터 2017. 12. 30.’까지, 연 임대료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고,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2 임야 일부와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공작물(피고 C이 설치한 공작물 중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는 공작물을 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인삼을 재배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각 임야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2014. 9월경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거창군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 후 측량비 863,500원 중 절반씩(431,750원)을 각각 부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본부 거창군지사장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임야는 맹지로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제2 임야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제1 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