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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9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1: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고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가 길도 모르면서 택시한다고 지랄이 가.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건번호 842),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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