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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0:30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 번지 ' 백 현 교' 근처 도로를 지나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 남, 52세) 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 달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길도 모르면서 대리 운전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자동차 사고로 이어져 제 3자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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