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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02:4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행하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 길도 모르면서 운전하냐,

내 차에서 내려 라 "라고 화를 내며 뒷좌석에서 반쯤 일어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흙 묻은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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