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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고단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9. 23:45 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덕 암 우수 저류시설 옆 도로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D(54 세) 가 집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 대리기사가 길도 모르면서 대리 운전을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멱살과 머리채를 수 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기소유예)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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