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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3:2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머리로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 시가 2,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 침입절도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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