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89』 피고인은 2015. 5. 9.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소고기 전문식당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현장 외벽 콘센트 박스 등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 전기선을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83』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울산 남구 D빌라 원룸 공사장 건물에 침입하여 각 층 콘센트 부분 전기선을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른 후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 1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2015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재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