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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6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면서 1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09년도의 전과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매매 알선도 1회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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