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양산시 B 건물, 3 층에서 ‘C ’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2명을 두고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화대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단속 경위 등,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 첩보 보고서, 광고 사진, 단속현장 사진, 여권 사진 등,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성매매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