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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0,854,37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재판 중이다. 재판이 곧 끝나는데 유산을 상속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일부는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거나 상속재판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15.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9,842,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 명의의 휴대폰을 해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 2,012,17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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