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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43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 겸 동업자로서 위 ‘F’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말경 서울 강서구 G빌딩 6층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I’의 동업자인 J에게 “우리 회사는 대리콜센터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대리셔틀사업’을 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내에 리더기 용도로 우리 회사에 투자한 법인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100대 정도를 개통하려고 한다. 지금은 100대 정도를 개통하지만 2012. 12.말까지는 300대까지 휴대폰을 개통할 계획이다. 휴대폰 단말기 99대의 단말기 및 사용요금은 36개월 동안 모두 ‘F’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겠다. 당신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99대 휴대폰에 대한 휴대폰 개통 보상금(판매수수료) 중에서 부가세 등 명목으로 20%를 제외한 나머지 4,280만 원을 우리에게 지급해 달라. 그 이후 2차분, 3차분으로 추가로 개통하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모두 당신이 휴대폰개통 보상금을 가져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신설법인으로 실제 매출이 거의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못하였으며,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 사용요금을 제대로 ‘F’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업자 J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휴대폰 44대, 지입버스 기사 명의로 휴대폰 55대 등 휴대폰 99대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 개통 보상금(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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