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거짓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점주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교부하며 “매형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 내일 매형의 신분증을 줄 테니, 일단 휴대폰부터 달라”고 거짓말하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G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전화를 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16: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J에게 “매형 G 명의로 개통을 해 달라, 매형이 개통을 허락을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